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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수상한 '예외조항'…금감원 비리 의혹

<앵커>

금융감독원의 법률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채용 기준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의 아버지는 금융감독원장과 고시 동기였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법률전문직원 9명을 뽑았습니다.

유명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32살 A씨도 채용됐습니다.

채용공고 한 달 전 변호사 자격을 딴 A씨는 소송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험조차 없었지만, 까다로운 금융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원으로 뽑혔습니다.

소송 수행 경력 등이 1년 이상 돼야 한다는 채용 자격 요건은 A씨가 뽑히던 때에는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채용공고 한 달 전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까지 만들어졌습니다.

A씨의 부친은 2012년까지 금감원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고, 당시 금감원장과 행시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인사 채용 담당 임원 : 실무를 담당하는 그때 라인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알죠. 임원은 사실은 사후에….]

금감원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비난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곳인데, 나오는 해명 자체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말들이거든요.]

금감원은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하자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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