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로스쿨 졸업, 4월 변호사 합격, 7월 '법률전문가' 채용
입사동기 8명은 유명 로펌 등 평균 3.7년 경력
금감원 "그 해 경력 없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 많아 공평"
'무경력' 변호사 가운데 합격자는 단 한 명 뿐.. '전무후무'
올해 채용부턴 경력 5년 요구 "당장 쓸 인재 필요했다"
'아버지'는 금감원 감사하던 18대 정무위 국회의원
아버지와 당시 '원장님'은 36년 전부터 행시 동기
당시 채용담당 임원은 "난 몰라.. 실무 국장에 물어봐라"
실무 국장에 물으니 "2014년은 엄정한 절차 거쳐 채용"
"사기업도 아니고.. 감독기관인데 채용부정이라니 참담"
그때만 해도 L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로스쿨 졸업예정자였다. 2014년 1월 얘기다. 2월에 졸업을 하고,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한 달 뒤 그가 도전한 건, 금융감독원 ‘법률전문가’ 채용. 7월, 입사 동기 8명과 함께 당당히 합격했다. 금융감독원 역사상 최초로 선발된 ‘경력 없는 법률전문가’. 그가 바로 L씨다.
그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4년 금감원의 법률전문가 채용공고는 5월 13일에 붙었다. 변호사법은 사건 수임을 위해선, 6개월 간 실무 수습을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법은 그렇지만, L씨는 ‘법률전문가’로 합격한터라, 실무 수습 없이도 출근은 할 수 있었다.
‘경력도 없고 사건 수임도 못하는 법률전문가’. 형용모순은 낮아진 채용 문턱 위에서 논리를 얻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란, 금융기관의 위법을 감독해 적발하고, 심한 부정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실무에 밝은 10명 안팎의 젊은 변호사들을 충원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금감원은 그들이 원하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이렇게 정했다. ‘금융관련 법률업무 종사 또는 소송수행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몇몇 해는 경력을 2년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정의(定義)는 L씨가 채용된 해가 되자 갑자기 사라졌다. 2014년 국내 금융기관 사이에 갑자기 부정이 사라져, 금융감독원 소속 법률전문직원들의 업무가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니었다. 금감원 스스로, 작금의 녹록치 않은 상황을, 채용공고 맨 윗줄에 채워놓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IT보안 등 정보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감독·검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IT·정보보호 등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대학(원)에서 다수의 금융법 과정을 이수한 자,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인턴 또는 수습과정 포함)이 있는 자,
법무법인 등에서 금융관련 법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우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단박에,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자가 20일 만난 이상구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 “2014년 전문직원의 경우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무자면접 그리고 최종 경영진 면접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L씨를 뺀 다른 8명은 어떨까. 출신별로는 로스쿨과 사법고시 출신이 각각 4명.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이 밝힌 그들의 경력은 하나같이 화려했다. 그들은 한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무법인 그리고 회계법인, 생명보험사, 금융 공기업 명함을 지녔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전 직장에서 ‘프로’나 ‘선수’로 불렸을 법했고, 확실히 전문가로 충원된 ‘경력직’이었다.
그들이 쌓은 경력을 합산해, 어느 정도나 법률 업무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선발했는지 가늠해 봤다. 8명 평균 44.5개월, 무려 3.7년이 나왔다. 이전 금융기관 경력이 7개월로, 1년 미만인 변호사는 한 사람 뿐. 6명이 2년 넘는 경력을 가졌고, 6년과 7년 이상인 변호사도 각각 1명 씩 있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참담하다, 했다. 20일 만난 금융감독원 40대 직원은, 어조가 마구 타오르는 단풍처럼 성마르고 단조로웠다. “우리가 다른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곳인데 이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취재를 할수록 선명해지는 의혹. 출신과 관계를 알면, 더욱 그렇다. L씨의 아버지. 그는 2012년까지 18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금감원을 감사하는 상임위원회다. 부친은 알고 보면 또, L씨에게 사령장을 준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과는 행정고시 동기다. 36년이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금감원은 여전히 한 사람을 뽑기 위한 맞춤형 전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19일 저녁, 의혹의 열쇠를 쥔 핵심인물을 찾아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있던 날이다. 그곳을 찾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가 2014년 L씨 채용 당시, 인사와 채용을 책임진 임원 즉, 기획경영 부원장보였기 때문이다.
“누가 그래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잠시 할 말을 잊었다가, 다시 물었다. “당시 임원이셨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그 실무적인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실무라인에서 검토하잖아요. 실무를 담당하는 그때 라인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알지. 임원은 사실은 사후에, 그런 디테일한 거까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실무 국장, 실무 라인한테 물어봐야죠.”
● 조사는 착수되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질문을 던져야할 책임자 찾아 어렵게 만났더니, 공교롭게도 현재 금감원 서열이 2,3위였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온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채용 부정의혹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짧은 인터뷰를 마치며, 이 부원장보에게 물었다. 조사 주체와 대상은 정해졌느냐고. 대답은 ‘미정’ 이었다. 하기야 기자가 질문할 사람을 잘못 골랐다. 조사 대상에게 조사 방침이 뭐냐, 물은 꼴이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하기로 그 조사는, 누군가 의지를 담아 이미 착수하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햇살이 너무나 엄중하게 내리 쬐는 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