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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해 폭리취한 수입·유통업자 적발

치아 고정에 사용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단가의 40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 오랄리프트 회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랄리프트란 마우스가드와 비슷한 모양이며 입안의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제품입니다.

이 씨 등은 이 제품이 턱관절과 코콜이,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개선뿐만 아니라 주름개선과 세포 재생도 가능하다는 허위·과대광고로, 다단계 판매업체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수입단가의 최대 44배 이르는 값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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