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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비타민은 모두 불법"…식약처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우는 비타민'인 비타스틱 등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지 오는 30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흡입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으로,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고안된 비타스틱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타스틱은 지난달까지 청소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도록 판매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비타스틱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현재 팔리는 비타스틱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전자담배 판매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 등에서 이런 제품이 무허가로 판매되는지, 제조사·수입사가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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