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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북자, 10년 지나면 상속 못 받아"

<앵커>

남한에 사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탈북자가 뒤늦게 상속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청구권이 소멸 됐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09년 한국에 들어온 47살 이 모 씨는 1961년 할아버지가 숨지면서 고모와 삼촌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상속회복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도중에 실종 처리되면서 할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아버지는 실제로는 북한에서 거주하다 2006년에 숨졌고, 이 때문에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상속회복 소송의 경우 상속이 있은 지 10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10년이 훨씬 지나버린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북한에 거주한 기간이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남한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오늘(19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됐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혼란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북한 거주 기간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전체 법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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