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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사건 수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사 강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 관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건당 20%씩, 모두 1천300여만원의 수임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동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사건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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