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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계좌로 공금 이체…1억 2천여만 원 횡령"

부산 광역시 소속 연구기관 회계담당 직원이 공금을 아들 계좌로 이체해 1억 2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A씨가 다른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계좌로 이체해 8천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환급분을 역시 아들 계좌로 이체해 3천400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7차례, 1억 2천만원을 챙겼고, 이 돈은 채무를 갚는 용도 등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장에게 A씨를 파면하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씨의 상사 등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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