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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관광버스 안전 '비상'…운전자 피로도 측정하고 처벌 강화

한국에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도에 운전자의 피로도나 운전 중 위험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전세버스나 트럭의 운행관리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차를 몰 때 발생하는 운전자의 맥박·자세 변화 등을 측정하고 근무시간, 운행 거리, 피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휴식 간격, 운전자에 관한 점검사항 등을 담은 지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성은 이를 위해 센서와 운행기록장치 등이 달린 차량을 보유한 운수회사나 버스회사 10여 사와 협력해 운전자 300∼1천 명분의 운행 상황 정보를 수집한다.

예를 들면 운전석 등 부위에 달린 센서를 이용해 피로도나 졸린 정도를 파악하고 운행기록장치로 속도, 운전시간, 급제동·급가속 시점을 파악한다.

국토교통성은 여기에 건강검진 결과를 결합해 피곤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나 질병을 유발하기 쉬운 상황, 운전자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한다.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운전자의 휴식 시간 기준이나 운행 상황에 따른 연속운전 시간·거리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회사 측이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할 때 확인할 사항 등을 정리한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매뉴얼을 공개하고 각 운수사업자가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관광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제 개선에도 나섰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로운송법 개정안을 18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15명이 사망한 올해 1월 스키여행 버스 사고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마련된 이 법안에는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번 허가를 받으면 무기한 사업할 수 있게 돼 있는 전세버스 사업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이나 수익 전망 등을 당국이 엄격히 심사한다.

운수회사가 운행관리나 운전사 지도·감독에 관한 정부의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낼 벌금을 현행 100만 엔(약 1천83만원) 이하에서 1억 엔(약 10억8천327만원) 이하로 올린다.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경영자나 운행관리자 개인에 대한 처벌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 150만 엔(약 1천625만원)으로 강화한다.

한번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현재는 2년이 지나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이 지나야 재차 사업 참가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스키철이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해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5일 일본 나가노(長野)현의 국도를 따라 스키장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면서 1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으며 가혹한 근무 환경 등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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