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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1년 이상 임용 원칙

대학 시간강사는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시간 강사의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강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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