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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해경은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3㎞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범장망 어선 2척을 18일 오후 5시 10분께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선적의 M호(245t·승선원 16명)는 18일 오후 1시께 한중어업협정선 안쪽 8㎞ 해상으로 들어와 같은 날 2시께 범장망 어구를 투망해 허가 없이 조기와 갈치 등 2천250㎏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 저장성 선적의 M호(245t·승선원 17명)도 15일 오후 4시께 한중어업협정선 안쪽에 들어와 18일 오후 4시까지 범장망 어구를 이용해 조기와 갈치 1.5t가량을 무허가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2척의 불법 어획물은 제주항에서 압수되며, 해당 어선은 담보금 납부 때까지 억류된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漁群)이 조류의 힘으로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해 잡는 어구와 어법을 말하며, 한국의 안강망과 조업방식이 유사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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