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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닥

<앵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레(21일) 국회에 나오느냐입니다. 나오지 않을 경우 여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현행 법률상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1일 국회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사실상 여야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야당 원내대표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의결을 요구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의결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례상 민정수석의 출석은 어렵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야당은 K스포츠재단이 올해 초 대기업에게 스포츠 유망주 육성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라고 한 게 최순실 씨를 위한 거였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사인 독일의 '비덱'이란 회사가 최순실 씨와 딸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명이 독일 현지에 설립한 유한회사이고 직원은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표를 신속히 수사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된 거 아시죠?]

야당은 비선 실세 의혹을 덮으려는 색깔론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 전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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