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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롯데수사 끝…檢, 신격호·동빈·동주 내일 일괄기소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4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롯데는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을 이끄는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천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총수일가가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간 행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서씨와 딸 신유미 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 회장은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는 6월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등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경영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신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 끝에 사실상 수사가 좌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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