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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민순 회고록' 문재인·김만복 고발사건 공안1부 배당

검찰, '송민순 회고록' 문재인·김만복 고발사건 공안1부 배당
검찰이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북한인권단체들이 문 전 대표와 김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3개 단체는 어제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 역적 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 이는 2천400만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말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써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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