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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6명 사상자 발생 폭발사고 책임자는 시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원유배관 이설공사 도중 폭발로 사상자가 6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원청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오늘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고 "석유공사는 발주처이며,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제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규정됐다"며 석유공사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석유공사 안전책임자가 상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경찰과 국과수,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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