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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에 입 맞추고 귓속말 성희롱' 인천대 간부 징역형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 교직원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교직원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회식 장소에서 다른 팀 여성 교직원이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2년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지난해 말까지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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