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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진단서, 지침 안 지켰지만 문제없다?

<앵커>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린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 작성에 잘못이 있었단 점은 시인하면서도 주치의의 재량이라고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29일 8시 뉴스 화면 : 서울대병원이 원칙에 어긋나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SBS 8시 뉴스 보도 이후 서울대 의대생 270여 명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전국 15개 의과대생 8백여 명도 잇따라 서울대병원 측을 성토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서울대병원 측은 이윤성 법의학교실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SBS의 보도처럼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사망 원인을 '병사'로 표기한 것은 잘못임을 시인했습니다.

[이윤성 교수/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특조위원장 : (고 백남기 씨의) 원 사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릅니다.]

그러나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외압은 없었다며, 병사로 표기한 것은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선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주치의 :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 백남기 환자 분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의 발표는 진단서 작성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주치의의 재량이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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