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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픈데 자전거를?…'나이롱 환자' 처벌 강화

<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 환자 행세를 하는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금 부담만 늘고 있는데, 이런 나이롱 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리가 아프다며 4년 동안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걷거나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 이상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보험사 보험사기조사단 : 병원을 하루에 3군데 이상, 그것도 병명을 바꿔가면서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대부분 정형외과하고 한의원 이렇게 다녔습니다.]

보험사기를 환자가 아닌 병원이 조장하기도 합니다.

한 병원은 환자들과 짜고 수술 횟수를 늘려 보험금 29억 원을 더 받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보험금을 좀 더 받게끔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날짜로, (수술을) 하지도 않은 날짜로 진단서가 발급되는 것이죠.]

이런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오늘(30일)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사기죄를 적용할 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되고, 보험사기 액수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황보윤/변호사 : (보험사기가) 상대적으로 일반사기에 비해서는 형량이 관대했던 편이에요. 법원, 검찰로 하여금 관대했던 관행에서 좀 더 엄벌로 나아갈 수 있고.]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 적발된 금액만 6천500억 원을 넘었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연 4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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