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사망진단서와 다른 의무 기록…원칙 어긴 병원

故 백남기 씨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이렇게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원칙에 어긋나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가 백 씨의 의무기록을 입수해서 논란을 분석해봤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현장에서 쓰러진 백 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직후 뇌 CT를 찍었습니다.

뇌 안에 급성 출혈이 보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관찰됐습니다.

머리 뒤쪽에서부터 정수리 부위까지 두개골이 골절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수술기록지에는 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집도의는 백 씨의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지면서 뇌혈관이 터졌고 출혈이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만든 의무기록 작성지침에는 외부 요인이 의심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외과 교수/25년 경력 : 환자가 분명히 외상에 의해서 의식 소실로 왔고 그런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사망진단서 및 모든 기록에는 외상성 뇌출혈로 기록돼야 합니다.]

사망의 원인도 '병사'로 분류했습니다.

의사협회 지침에는 두개골 골절 같은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엔 '병사' 판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성호/서울의대 법의학과 교수 : 외인이 작용했으면 아무리 합병증이 오래되었어도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적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오랫동안 돌봐온 주치의 소견일 뿐 외압은 없었으며, 지금으로선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