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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싸게 팔지 마" 갑질…소니코리아 과징금

<앵커>

카메라와 캠코더 시장의 강자인 소니코리아가 온라인 대리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어떤 수법을 썼는지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양한 첨단 기능을 앞세운 카메라와 캠코더.

가격이 비싼 건 수백만 원까지 하다 보니 온라인 가격 비교는 필수입니다.

[황준경/서울 강서구 : 카메라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모델명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제품 가격 비교를 하는 거죠.]

하지만 품목별로 업계 1위와 2위인 소니 제품은 예외였습니다.

지난 2012년 소니코리아에서 대리점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150만 원짜리 DSLR은 온라인에서 10%까지, 200만 원짜리 캠코더는 5%만 할인을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은 일벌백계한다고 경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소니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카메라와 캠코더의 온라인 판매 할인율을 5∼12%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이라고 비꼬아 부르며 판매 장려금을 덜 주거나 제품을 공급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동원/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과장 : 경쟁이 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가격 통제 효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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