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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원들 점심 메뉴 보니…조금 달라진 국회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국정감사를 하면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거나한 점심을 사고 폭탄주까지 돌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올해, 국감 점심 식사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표언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전 국감을 마친 국회의원들이 향한 곳은 청사 내 구내식당입니다.

점심으로 마련된 요리는 돼지갈비와 오리수육.

식사 비용은 1인당 1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전복에 소갈비가 포함된 3만 3천 원 짜리 점심 메뉴를 내놨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김영춘/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 이건 우리 상임위 예산으로 내는 겁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편한 마음으로 먹어도 되겠군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감사를 한 의원들도 구내식당에서 1만원 짜리 갈비탕으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에서 온 85명의 식사비는 상임위 예산으로 냈습니다.

장·차관 등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심재권/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부정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국회와 피감기관과의 관계도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 모두 3만 원이 넘지 않는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비도 피감기관이 아닌 모두 국회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성훈/국회 농해수위 행정실장 : 모든 비용은 다 국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 수에 맞춰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 부터 3만 원이 넘지 않는 식사 대접을 받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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