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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보도개입, 언론자유 침해"…위헌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26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개입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뉴스 아이템을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2013년 5월 KBS가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뉴스의 앞 순서로 준비하던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변은 "청와대 측은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었다고 주장하나,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 및 KBS 사장의 보도국장 인사권이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 참모기관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강압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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