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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장에서 대부업체 사장…재취업 요지경

<앵커>

퇴직한 공무원들은 한동안 같은 분야 민간 기업에 재취업을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부적절한 로비 창구가 되는 걸 막자는 건데, 실상은 어떨까요?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2급 간부 A씨는 올해 3월 퇴직하자마자 증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은행 국장급 인사는 퇴직 1년 만에 대부업체 사장으로 변신했고, 국방부 출신들은 방위산업체에, 농림축산식품부 간부들은 식품업체에 무더기 취업했습니다.

현행법은 그만둔 지 3년이 안 된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기업엔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데,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열에 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잣대가 너무 관대하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 : 업무관련성 심사 기준이 (구체적인) 부서 단위거든요, 부서단위. 그런 말 못 할 사정이 있습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국회 안행위 : 제 식구 감싸기의 요식행위에서 벗어나셔야 하고 전관예우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기준도 들쭉날쭉합니다.

관세청 직원 두 명은 같은 시기에 같은 민간 업체로 가려다, 한 사람만 승인이 났습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 : 명확한 기준과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직 제한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아서 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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