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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국민생활체육회 연봉 인상은 정당"

[취재파일] "국민생활체육회 연봉 인상은 정당"
통합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합쳐진 단체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 대한체육회 안에는 구)대한체육회 직원과 구)국민생활체육회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2개입니다. 구)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있고 구)국민생활체육회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도 최근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조를 'KSOC 노조‘라고 부릅니다.

지난 19일 저는 “국민생활체육회 월급 30% 인상 돈 잔치”란 취재파일을 작성했습니다. 구)대한체육회 노동조합과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폭로와 증언을 토대로 기사를 썼습니다. 취재파일이 나가자 국민생활체육회 출신 직원으로 구성된 ‘KSOC 노조’가 이를 반박하는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구)대한체육회 노동조합과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KSOC 노조’는 장문의 반박 자료를 저에게 보내왔는데 가장 큰 요지는 3가지입니다.

1. 임금이 평균 19%, 그리고 특정한 직원의 경우 최대 28%까지 오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구)국민생활체육회 직원 인건비 인상은 통합 후 동일한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직급 간 급여 차이가 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면 임금을 똑같이 받는 게 당연하다.

2. 구)국민생활체육회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강영중 국생체 회장과 조영호 국생체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구)대한체육회, 구)국민생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세 주체가 모인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다.

3. 구)국민생활체육회 기관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일부에서 말하는 배임죄 운운은 악의적인 주장이다.  


‘KSOC 노조’의 이런 반박 자료에 대해 구)대한체육회 노조와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대한체육회 노조 관계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입사할 때 경쟁률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두 단체가 통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꼭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들 임금은 3-4%밖에 오르지 않는 데 국생체 직원들은 20-30%나 한꺼번에 오르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임금을 폭등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구)국민생활체육회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KSOC 노조는 분명히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에서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설립기획단장으로 활동했던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설립기획단에서 국생체 직원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한체육회 고위 간부도 “두 단체가 통합되기 전에 연봉이 인상됐기 때문에 구)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국생체 직원들의 월급만을 폭등시켜줄 이유도 권한도 없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했습니다. 구)국민생활체육회 직원의 임금은 엄청나게 인상됐는데 정작 올린 사람은 없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대한체육회 노조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두 단체의 최근 5년간 인건비 내역, 직원별 임금 인상률, 국생체 직원의 임금 증액 사유, 기관 운영비 전용 여부, 관계 기관의 승인 일지, 통합 직전 임금 인상 이유 등에 대해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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