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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창진 전 감독 도박혐의 벌금 200만 원…승부조작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판돈을 걸고 도박한 단순도박 혐의로 전창진 전 안양 KGC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작년 지인들과 어울려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청구하고,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출전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경찰은 대포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7월 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전 감독은 지난달 검찰에 나와 단순 도박 혐의는 인정한 반면 승부 조작 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작년 9월 프로농구 리그를 주관하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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