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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궁금해하는 인사청문회의 비밀

당신이 궁금해하는 인사청문회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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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 간부 이철성은 이후 2년에 한 번씩 진급을 거듭해 최근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어머니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의혹과, '상위 0.03% 황금 금리 대출' 의혹이 도마에 오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 여론의 반대를 뚫고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 전 이뤄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인사 강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어떻게 돼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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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궁금해 하는 인사청문회의 비밀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은 행정부 3급 이상 공무원, 주요 헌법기관 요직, 공공기관 책임자 등 7천여 명에 달하는 공복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후보자를 내정해도, 실제로 임명하기 까지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인사권을 견제하고자 만든 인사청문회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가운데 일부 고위직에 한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자질을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렇게 17명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의 임명동의까지 있어야 대통령이 공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정해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전체 대통령 임명직의 0.24%입니다.

반면, 국무위원들과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검찰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장들, 각종 위원회의 수장들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긴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1건,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9건입니다.

SBS 비디오머그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현실을 들여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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