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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영장 청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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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30살 이희진 씨가 방송으로 얻은 유명세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은 혐의로 지난 5일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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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영장실질심사 현장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투자 매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고, 유사 투자자문사 설립해 불법으로 167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 씨는 방송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청담동 200평대 고급 빌라 사진과 함께 부가티 베이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의 슈퍼카를 공개하며 유명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씨에게 주식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65살 A 씨는 지난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천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혼·암 발병·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 씨는 "이희진이 주식 추천을 하면서 '보통 2배 심지어는 10배'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문제가 되면 자기가 2배로 보상해주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줄 알고 싹싹 긁어서 돈을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김남홍 변호사는 “지금 고소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 매일 피해자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1인당 최소 몇천만 원에서 8억 이상 되는 분도 있어 피해 규모는 천억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늘(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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