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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멎은 기사 두고 간 승객, 처벌 가능할까

<앵커>

차 안에 쓰러진 택시기사를 놔두고 자리를 떠난 승객들 모습입니다. 이들은 심장이 멎은 택시기사 옆으로 팔을 쭉 뻗어 차 열쇠를 뽑으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행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혜경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심정지 상태의 택시기사를 두고 떠나버린 승객들에 대한 시민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넘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광식/인천 부평구 : 처벌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최소한 약간의 과태료 식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이처럼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설원/서울 동작구 : 양심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벌을 준다고 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관련 규정이 있는 해외에선 이런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엄격한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영국 다이애나비를 구조하지 않은 파파라치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18대 국회 때 관련 조항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고, 20대 국회 들어 재발의된 상태여서 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구조대상의 보호법익, 둘째 구조의 필요성, 셋째 구조 행위의 내용과 용이성, 넷째 의무 또는 자유가 충돌했을 때 판단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택시 기사를 두고 떠난 승객들이 오늘(28일)밤 귀국하는 대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 [단독] 심장 멎은 택시기사…두고 떠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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