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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도 황제노역…34일 만에 2억 탕감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 처남 이창석 씨도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노역 기간 동안 34일 노역하고 벌써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34억여 원의 벌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열흘 뒤 원주 교도소로 이송돼 현재 노역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씨의 하루 일당은 400만 원.

주말이나 휴일엔 노역하지 않아도 노역 일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 씨가 실제로 노역한 날짜는 34일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이 씨는 남은 32억여 원의 벌금도 일당 400만 원씩 2년 2개월 동안 노역하면 모두 탕감 받습니다.

일반 형사 사범의 노역은 일당이 10만 원 수준이란 점에서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석 씨처럼 하루 노역으로 400만 원 이상을 탕감 받는 대상자는 현재 전국에서 30여 명입니다.

현행법상 노역 기간은 최장 3년까지만 하게 돼 있어, 미납된 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역장 유치 상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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