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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가 튀긴 물에 시야 가려 '쿵'…보상은?

<앵커>

운전 중 이렇게 빗물이 튀겨서 사고 날 뻔한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에 고인 물이 튀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적시 돼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로에 물이 튀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정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25일) 저녁 경인고속도로입니다.

1차선을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갑자기 물벼락이 덮칩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더니,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2차선을 빠르게 달리던 차량의 앞바퀴에서 물이 튀어 오르면서 시야가 가려진 겁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모두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 비가 갑자기 와서 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못 보고 충돌하고, 계속 연달아 충돌하고,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비가 올 때 도로에 고여 있던 빗물이 옆 차량이나 중앙선 너머로 튀면서 아찔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고 경험자 : 물이 튀면서 시야가 가려지다 보니까 코너 길에서 감을 못 잡고 직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옆 차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 즉 물을 튀긴 차량이 물이 고인 곳을 지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당 부분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문철/교통 전문 변호사 : 그 차가 물을 튀긴 것은 운전상의 부주의입니다. (사망이나 뺑소니 같은) 11대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물을 튀기고) 가버린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

물벼락을 맞은 차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가 오면 규정 속도보다 20% 감속하고 안전거리도 평소보다 더 확보해야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물이 튀는 돌발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양두원,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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