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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그만둬라"…60년간 여성 내쫓은 회사

<앵커>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업체 금복주가 이상하고도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 정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SBS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혼한 여직원은 무조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가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는데, 창사 이래 60년간 이런 불합리한 성차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의 주류업체 금복주는 지난해 10월, 여직원 A 씨에게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두 달 뒤 결혼한다는 게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금복주 기획팀장 : 네가 일 못 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 결혼하고 난 뒤에 다니는 여직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부하자 은근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금복주 부사장 : 조직과 개인 간 어떤 대항에 대한 부분은 결코, 조직을 능가할 수가 없어…]

지난 3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금복주는 창사 이래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 대해 예외 없이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규홍/인권위 차별조사과장 : (퇴사를) 거부할 경우, 적대적 근무환경을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서 퇴사를 강요하는 그런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핵심 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 170명 가운데 여성은 단 1명뿐, 여성 직원은 주로 경리나 비서직에만 배치했고 주임 이상은 승진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조 휴가는 시댁과 관련된 것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금복주 관계자 : 노사발전재단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몰랐던 것도 있고 해서…]

인권위는 이번에 드러난 뿌리 깊은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금복주 측에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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