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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한국의 헬 게이트를 연 1910년, 그리고 공모자들

[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106년 전 오늘,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낳은 조약이 서명됐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으로 불리는 조약입니다. 조약에 서명한 한국, 당시 대한제국의 대표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일본 측 대표는 제3대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였습니다. '한일합방조약'은 7일 후인 1910년 8월 29일 공포되는데, 이 때부터 대한제국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한일합방조약'과 관련해 조약 체결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 등 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타당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일합방조약은 일본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한 공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일합방조약에 서명한 이완용은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한일합방조약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한일합방조약 체결에 동조한 다른 친일파들도 작위를 받았습니다. 왜 이들이 한일합방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작위를 받았는지는 조약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일합방조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합동협의하고 다음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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