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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황우석 다시 보기…줄기세포 특허의 의미와 미래

[취재파일] 황우석 다시 보기…줄기세포 특허의 의미와 미래
얼마 전, 전 황우석 박사가 신청한 ‘1번 줄기세포’ 등록을 정부가 거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후 많은 시청자께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 [취재파일] 다시 보는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의 진실은?)
 
“황 박사가 연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vs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하게 대해야 한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기자이기 전에 기초의학을 전공한 수의학 박사로서, 뜨거운 반응을 접하며 황 박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1번 배아줄기세포의 미국 특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1번 줄기세포’ 특허를 받아준 건 황 박사의 연구력을 인정한 것임으로, 우리도 황 박사에게 연구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05년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는 2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처음 발표한 ‘1번 배아줄기세포’는 존재하지만, 이후 발표한 11개의 ‘환자 맞춤식 줄기세포’는 없었다. 2) 그리고 존재하는 ‘1번 배아줄기세포’도 우연히(처녀생식) 만들어진 것이다.
 
‘환자맞춤식 줄기세포’가 조작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논쟁거리는 ‘1번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과연, 이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황 박사는 정식 체세포 복제를 통해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를 포함한 다수의 학자들은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의식해, 미국 정부도 특허등록을 유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미국 특허청은 7년간 입장을 바꿔 특허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미국은 왜 황 박사팀의 ‘1번 배아줄기세포’를 특허를 등록해줬을까요? 또, 특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미국, 황우석 박사팀의 ‘1번 배아줄기세포’를 특허 인정하다

지난 2014년 2월 12일, 미국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 체세포 핵 치환으로 만든 배아줄기 세포주(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nucleated human oocyte, 제8,647,872호)’가 특허 등록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이었습니다.
 
애초 이 특허는 2006년 6월, 서울대 산학재단이 1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20여 개 국가에 처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논문 조작 파동 이후 서울대는 ‘애물단지’가 된 ‘1번 줄기세포’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서울대는 2008년 5월, 그동안 쓴 특허출원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특허 출원권을 황 전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으로 넘겼습니다. 이후 특허 출원 절차는 황 박사팀이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 “줄기세포의 실체를 인정받았다.” vs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 없다.”

특허 등록에 대해 황 박사 측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1번 줄기세포의 실체를 인정받았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특허청이 처음엔 줄기세포를 재현해보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뒤 입장을 바꿨다.”라고 특허 등록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상환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도 “1번 배아줄기세포가 기술적으로,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란 점을 공식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줄기세포학회는 “특허는 방법적인 독창성을 따지는 것일 뿐, 기술적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황 박사 팀의 아이디어만 평가했을 뿐 실제 세포를 만들었다고 인정한 건 아니란 겁니다.
 
● 특허는 기술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행정적인 절차’

미국 특허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등록으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로 이뤄졌다.’라고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이는 ‘특허’와 ‘논문’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아이디어의 신규성과 독창성을 검토해, 타당할 경우 등록을 허가해줍니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만 그럴듯해도 특허는 얼마든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논문은 아이디어나 주장이 창의적이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실험에서도 재연될 수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허가 '행정적인 절차'의 성격이 짙다면, 논문은 '과학적 타당성 심사'라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논문이 특허보다 과학적 가치가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허 등록 = 1번 배아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줄기세포’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 “우리는 특정 과학적 결과에 대해 분석하거나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허는 독창성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결국, 특허 등록이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로 이뤄진걸 확인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 우리는 왜 ‘미국 특허’에 대해 논의하는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미국 특허’에 대해 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기사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국 특허’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 단 하나,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특허 신청을 받아줬다는 건, 그만큼 황 박사팀의 연구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 박사의 연구력은 얼마나 뛰어날까요?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2004~5년 논문 조작 파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논문 조작 파문을 조사한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는 “황 박사팀의 인간배아 연구능력이 독보적이지 않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이 ‘복제배아를 배반포까지 배양한 연구성과’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가 언급한 뉴캐슬대학의 스토이코비치 연구팀은 황 박사팀보다 늦게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체 세포가 아닌 연구하기가 훨씬 수월한 ‘수정란 줄기세포의 핵’을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또, 복제배아 가운데 1개만 배반포로 키울 수 있었고, 줄기세포 추출 연구는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스토이코비치 연구팀은 황우석 박사의 조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토이코비치는 인간 배아복제 연구의 독창성과 우선권에 대한 ‘완전한 명예(full credit)’ 황 박사팀에게 주려고, 논문 출간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황 박사 연구팀의 배아복제 관련 연구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 황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연구력을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뛰어난 연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이언스지’지 논문이 모두 취소되면서 황 박사팀의 연구 성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 ‘비극의 씨앗’ 된 허술한 실험 기록과 자료 관리

‘황우석 사태’를 취재하며, 기자이기 전에 연구자로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허술한 실험 기록과 자료 관리’였습니다. 연구의 기본인 실험날짜와 연구진행 상황, 최종 결과까지 기록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팀의 데이터 관리는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요? 이는 시행착오의 연속인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하루에 1,000개 이상의 동물 난자를 실험에 사용했는데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굳이 실험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또, ‘승자가 성과를 독식하는’ 연구 특성상 성과를 빨리 내려면 ‘실패를 기록하는 시간’도 아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부실한 연구 관리와 성급한 연구 욕심은 김선종 연구원으로 하여금 줄기세포를 섞어 심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실험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했다면, 김선종이 줄기세포를 조작하는 일은 애초 일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바이오 코리아’의 웅대한 꿈을 무너트린 건 ‘허술한 연구 관리’와 ‘조급함’이었습니다.
 
● 연구팀을 공중분해시킨 ‘내부 갈등’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요인은 언제나 내부에 있는 법입니다. 허술한 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연구팀을 파멸로 이끈 데는 ‘내부 갈등’도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2004년 황 박사팀은 사이언스지에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1개를 확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연구팀 내부에선 이 ‘위대한 업적’을 두고 ‘보상 배분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은 물론 전 세계가 놀라는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내며, 연구자들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연구자로서 일생에 한 번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구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느냐’, ‘올라간다면 몇 번째 저자인가’, ‘앞순위로 오르느냐 뒷순위로 밀리느냐’는 연구자로서 명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당시 연구팀에선 연구책임자인 황 박사와 A 팀장의 갈등이 컸습니다. (A 팀장은 현재도 공식적으로 활동 중인 연구자인 관계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 팀장은 제1저자가 되고 싶어 했고, 특허 출원에서 있어서도 더 많은 배분을 받고자 했습니다. (※ 당시 연구원이었던 지인들 진술과 ‘황우석 리포트 : 진실의 시계는 멈춰 있다.’를 참고했습니다.) 또, A 팀장과 가까운 관계인 B 연구원도, 자신이 “미성숙 난자로 핵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1번 줄기세포가 확립됐다.”라며 자신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했습니다.
 
(※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도 ‘1번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자로 B 연구원을 지목했습니다. 조사위는 “B 연구원이 2003년 2월 난자 12개를 사흘간 배양한 뒤, 일부 극체가 발생한 상태로 핵이식 실험하다가, 극체가 난자에 유입돼 처녀생식으로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이들 주장과 달리 실제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사람은 A 팀장도, B 연구원도 아닌 박을순 연구원이었습니다. A 팀장과 B 연구원이 없는 기간, 박 연구원이 성숙한 난자로 실험해 ‘1번 줄기세포’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팀 내부에서도, 실험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연구자들이 성과를 두고 ‘부적절한 보상 배분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부 갈등은 연구팀이 공중분해 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 “공식적으로 받아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황우석 박사는 ‘과학 부정행위’로 사이언스지 논문 2편이 취소되고,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격마저 잃었습니다. 훈장과 포상도 박탈됐습니다. 검찰에 기소돼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논문 조작의 대가로, 황우석 박사는 과학자로서 필수적인 모든 조건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황 박사가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황 박사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받아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모두 받았습니다.
 
처벌은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황 박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기준과 원칙’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과학 부정행위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이 개념을 인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기’ 혐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다분히 ‘법적인 토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규정한 부정행위 대상은 ‘위조’와 ‘변조’, ‘표절’이며, 그에 따른 처벌은 ‘직위 해제’와 ‘논문 취소’, ‘연구비 지급 중단’ 등 학문 활동과 관련된 형태로 내려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미 황 박사는 이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모두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 황우석 박사는 의도적으로 논문을 조작했을까?

그럼에도, 취재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전문가는 황우석 박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황 박사의 연구능력을 낮게 평가했으며, 연구자로서 부족한 윤리의식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사가 이미 다양한 조작 경력을 갖고 있었다며, 줄기세포 논문도 그 연장선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황 박사가 진행했던 연구를 보면, 복제 소 ‘영롱이’, 백두산 호랑이 복제, 광우병 내성소 등 언론이 주목한 연구들은 내용을 과장했거나 시간을 앞당겨 발표한 건 사실이지만, 연구 성과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구를 과장하거나 조작된 형태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과학잡지에 발표한 이전 논문을 보더라도, 이른바 ‘언론 플레이’했던 것과는 다르게 논문조작이 입증된 사례도 아직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언론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는 했지만, 실제 연구논문을 대대적으로 조작하진 않았단 겁니다. 결국, 황 박사는 언론 플레이와 연구논문 발표는 구분해 처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왜 국민은 여전히 황우석 박사를 찾을까?”

이제 황 박사가 아닌 다른 연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우리의 연구력은 얼마나 발전했나요?”, “‘황우석 사태’ 이후 국가 연구사업을 좌지우지했던 연구자들은 얼마나 뛰어난 연구 성과는 냈는가요?”
 
이 기사를 쓰며, 전  '황우석 사태' 이후 국가과학기술산업을 주도했던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 성과를 냈는지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연구자로서는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진 황 박사를 국민들이 왜 다시 찾고 있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도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 국민은 여전히 황우석을 찾을까?”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는 연구자들,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가들, 그리고 이들을 감시해야 할 저를 포함한 언론들이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연구자와 행정가, 언론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아직도 국민이 황우석 박사를 찾고 있을까요? 황 박사를 비난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항 시인’ 이육사는 광야를 노래하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렸습니다. 고난 속에도 변화를 이끌어 줄 선지자. 그러나 시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은 한 명의 초인이 아닌 36년 동안 꿋꿋이 독립을 소원한 다수에게서 그 힘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국민이 진정 바라는 건 황우석이라는 한 명의 스타 과학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다수의 연구자와 행정가, 언론인일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할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결국, 연구자와 행정가, 언론인 모두를 향한 무겁고 매서운 '국민의 회초리'일 것입니다.      

[ '황우석 다시 보기…줄기세포 특허의 의미와 미래' 관련 반론보도문 ]

본 매체는 지난 8월 4일 [취재파일]에서 "황우석 다시 보기…줄기세포 특허의 의미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에서 연구책임자인 황 박사와 A팀장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A팀장이 제1저자가 되고 싶어 했고 특허출원에서 더 많은 배분을 받고자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A팀장은 "제1저자가 되고 싶어 했거나 특허 출원에서 더 많은 배분을 받고자 한 사실이 없고, 검찰수사도 황우석 박사가 독단적으로 공동저자를 선정했다고 밝힌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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