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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톱스타부터 강아지까지…'친근한' 대부업 광고

[리포트+] 톱스타부터 강아지까지…'친근한' 대부업 광고
1. ‘○○~ ○○~ ○○, 믿으니까 걱정 마세요!’
2. 바로 빵빵 ○○○○론
3. 1544-○○○○, 힘이 되는 생활금융~ ○○○○

세 가지 로고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만약 세 가지를 모두 대답할 수 있다면, 대부업 광고에 친숙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대부업 광고의 로고송이기 때문이죠. 어린 아이들이 흥얼거릴 정도로 친숙해진 대부업체의 로고송.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저금은 은행에 하고 대출은 대부업체에서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대부업체가 사용하는 ‘단박’, ‘쉽고 빠르게’ 등의 문구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대부금융협회에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을 강화하라고 했죠. 하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 대부업 광고는 어떻게 변화했나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대부업체는 인쇄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무담보, 무보증을 조건으로 간편한 신용대출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2006년,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부업 시장에 유입되면서 대부업체들은 TV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공중파 TV에서도 광고를 볼 수 있었죠. 초기의 TV 대부업 광고는 필수 정보를 짧게 노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66%로 초고이율이었지만 이런 정보는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대부업 광고는 허위와 과장 광고가 심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목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됐고, 자진 하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대부업 광고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됐습니다. 지상파 TV 3사는 자체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후 대부업 광고는 케이블 TV를 주 매체로 하게 됐습니다.
● 여성과 사회초년생을 주요 고객으로!

이후 TV 대부업 광고는 비슷한 성향을 유지해왔습니다. 로고송이나 BG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를 각인시키기 위해 성적 소구(appeal)를 강조한 여성들을 모델로 기용했죠.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여성이 대부업체 정보가 적힌 종이를 들고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최근 대부업 광고의 타겟은 여성과 사회초년생입니다. 타겟이 변화하면서 광고에 귀여운 캐릭터나 애완견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채무 상환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느끼고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공포감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큽니다. 대부업계가 여성과 사회초년생을 주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업 TV 광고는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성과 사회 초년생은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성을 주 고객으로 하는 한 업체는 ‘무이자 30일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30일 무이자’ 조건은 처음 빌릴 때만 적용되고, 개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약정기간이나 금액도 제한돼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매우 제한적인 정보로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죠.
● 대부업 광고, 이대로는 안 된다!

2015년 7월, 국회는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평일과 주말 가족이 함께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TV 광고 방영을 금지했습니다. 대부업 광고 방영은 케이블 TV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평일과 주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부업계는 광고 시간대 규제가 대출영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시간대 규제에도 대부업 이용은 증가추세입니다. 

지난 6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잔액은 13조 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거래자수는 268만명에 이르렀죠. 광고시간 제한 전인 상반기보다 각각 7.3%와 2.5%증가했습니다. 대부업 TV 광고를 줄여도 다른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대부업 광고를 TV에서 자주 접하면, 돈이 급할 때 대출을 즉각 떠올리게 되고,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김 사무국장은 대부금융협회 내의 광고심의 기구는 지면 상의 광고 사이즈와 글씨 크기만 확인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9000개 안팎으로 추산되는 전체 대부업체 가운데는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도 적지 않아 규제에 맹점이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20대 국회 들어 이른바 '대부업 3+1법'이 발의됐습니다. '대부업 3+1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법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송법 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IP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도 대부업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나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TV 방송 광고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224조원을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올해 3월부터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시중 대출금리에 10배가 넘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부채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힙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대부업체의 로고송을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친숙하고 재미있는 대부업 광고,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디자인: 임수연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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