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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도로 위 민폐 '보복운전'…내일부터 적발 시 면허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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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보복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선 형법상 특수상해나 폭행으로 처벌해 왔으나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선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정지하도록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가 긴급용도 외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범칙금 4~7만 원이 부과됩니다. 750㎏ 이상의 캠핑카나 3톤 이하 견인물을 끌 수 있는 소형 견인면허도 신설됐습니다.

도로 위 무법자 보복운전! 내일부터 도로 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까요? SBS 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획: 정경윤 / 구성: 어아름 / 편집: 김준희 / 화면제공: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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