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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외박 특혜' 의혹…사상 첫 특별감찰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대상은 민정수석 재직 중에 발생한 비위 행위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지난 주말부터 감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 대상이라서, 민정수석 재직시절 의혹들로 한정됩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취임하신 이후에 (특별감찰관법)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소홀 의혹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민정수석 재직 전인 지난 2011년의 우병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 측 간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몰래 변론 의혹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도 예상됩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 저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이 의혹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도, 사상 첫 특별감찰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 복무 1년 5개월 동안 59일의 외박을 나가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해 다른 대원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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