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막무가내로 견인 뒤 "돈 내라"…악덕 바가지 상술

<앵커>

도로에서 사고만 났다 하면 이렇게 교통 법규 무시하고 달려가는 견인차 때문에 놀란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차 주인이 견인을 원하지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행태도 여전한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생리포트에서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6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가벼운 추돌 사고 현장인데도 견인차 2대가 따라붙었습니다.

[견인차 기사 : 일단 여기로 오죠. 차주가 원하는 데로 가야죠.]

먼저 도착해야만 일감을 얻을 수 있어 일부 기사들은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하거나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기존 견인 업체들이 넘쳐나는데 최근엔 고속도로 주변 정비업체들까지 전속 견인 기사를 고용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견인차 기사 : (근처 공업사에서) 견인 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요. 혼자서도 특수 면허 있고, 운수화물종사자 자격증에 견인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죠. 견인 기사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다 보니, 사고 운전자가 당황한 틈에 차부터 견인해놓고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박종원/'강제 견인' 피해자 : 자기네가 가르쳐주는 공장으로 가면 견인비를 안 받겠대요. 집 근처 가서 고쳐야겠다고 하니까 (3km 견인에) 2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현금을 줘야 차를 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강제 견인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동균/한국소비자원 조정관 : 신청인이 (견인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녹취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고 땐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바가지요금에는 국토부의 거리별 요금표를 적정요금의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