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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특별감찰관 1호 타깃 '우병우'…'면피용 조사 검찰 가이드라인 우려'

[마부작침] 특별감찰관 1호 타깃 '우병우'…'면피용 조사 검찰 가이드라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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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 1호 타깃 '우병우 수석'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특별감찰관의 첫 조사대상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조사 범위와 방식을 두고 면죄부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사 시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과 대통령 4촌 이내 친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해 권력형 비리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든 차관급 공직입니다.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지만,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당시에도 몇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적으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파동 당시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을 상대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찰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도 시행 1년3개월만에 우병우 수석을 첫 감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아닌 '조사', 제한적 조사 범위 '핵심 의혹' 규명 불가 
 
그동안 우 수석을 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별감찰관의 조사 범위는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수석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 의혹인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상 수석비서관 이후에 발생한 비위 의혹만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은 지난 2011년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우 수석은 당시 대검 소속 수사기획관이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봐주기 의혹 역시 지난해 1월말~2월초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 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법률상 조사 가능 대상도 아니고, '비위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결국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 보직 특혜 여부만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특별감찰관은 '수사'가 아닌 제한적인 '조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체 파악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별감찰관은 피감대상인 우 수석을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추적하거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자료 확보 수단은 없어 도리어 상대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조사 결과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

특별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 고발이 이뤄져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 감찰 결과를 기다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와대의 감찰 결과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 파동, NLL대화록 사건 등에서도 검찰의 결론은 정당했지만, 청와대의 선제적 발언으로 검찰이 오해를 받았다"며 "감찰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오해를 피할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 한계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현직 청와대 수석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우 수석의 신속한 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공정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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