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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성희롱詩 보낸 교수…"3개월 정직 정당"

<앵커>

제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시를 지어 보낸 60대 교수가 정직처분을 당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여학생이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5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을 다니던 여대생 A양은 지난해 4월 60살 B 교수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꽃이 뭐냐는 교수의 질문에 답을 하자, 교수는 그 꽃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비유해가며 음란한 시를 지어 보낸 겁니다.

교수는 시의 영감을 A양으로부터 얻었다고도 말했습니다.

A양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수는 A 양에게 석 달 동안 550건이나 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교수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고 교원의 품위에 맞지 않다며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평소 시 창작에 관심이 있던 학생과 예술적 교류를 한 것뿐인데 학교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교수와 제자 사이를 넘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며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계성/변호사 :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교원의 일반적인 행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직 3개월 처분 정도는 크게 지나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교수와 같은 교원들에겐 일반 직업인들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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