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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망고 사오면 불법"…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 과일 등의 반입량 증가로 해외 악성병해충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의 특별검역 기간에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 및 인력이 추가 배치됩니다.

검역본부는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를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지품을 상습 반입하거나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 외국인 체류 지역 주변의 시장에 대해서도 불법 반입된 열대 과일이 판매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합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 과일(망고,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23t을 압수·폐기하고, 1천300여명에 대해 과태료 1억2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열대 과일은 무단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해외 식물류를 가져오는 경우 입국장에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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