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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면세 신고 안 하면…가산금 폭탄

<앵커>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가서 쇼핑 많이 하실 텐데요, 정부가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미리 접어두셔야겠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에 로마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이 들어옵니다.

엑스레이를 동원한 세관 검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1인당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는 외국 유명 브랜드 가방을 산 여성이 적발됩니다.

적발된 가방 가격을 최대한 낮춰 불러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여행객 : (그 가격)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확인해보시면 되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네요.]

[세관 직원 :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물품에 다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행객이 들고 온 가방도 적발됩니다.

[세관 직원 : (가방값이) 1백만 원이면, 우리나라 면세범위가 600불인데 한 7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차액인 30만 원 정도는 거기의 20% 관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면세 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관세에다 4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만약 2년 새 3번 적발되면 가산세는 60%로 불게 됩니다.

대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사 오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여행객은 모두 31만 7천여 명이나 됩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벌써 15만3천 명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3주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높이는 등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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