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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무소불위 특권의식의 검찰'…차관급 48명


홍만표, 진경준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사장입니다. 한 명(홍만표 변호사)은 전직, 한 명(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장입니다. 현재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는 48명입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매년 100여명의 검사들이 임관하면, 이 중 각 기수별로 통상 10명 안팎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더라도 검사 임관이 어려운 현실에서, 검사장 승진은 말그대로 '바늘 구멍'입니다.

희소한 자리인 만큼, 검찰 내에서 존경 받고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4조)'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는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홍만표, 진경준. 전 현직 검사장 2명이 보여준 행태를 두고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검사장 숫자 축소'입니다. 검찰 개혁과 검사장 숫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권력의 비대화, 검찰의 오만함'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지나면서 검사장 숫자는 최대 56명까지 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축소를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범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점차 숫자는 줄어 46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더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 부처는 장관 1명에 차관 2~3명인데, 검찰은 장관급인 검찰총장 1명에 차관급 검사가 46명이니 단순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 내부에선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이 140명이 넘는 사법부와 비교하면 검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3권의 한 축'인 사법부와 행정부 산하 법무부에 속해 있는 외청으로서 검찰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에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형사사법에 있어 법원을 견제하는 한 축을 담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규모를 사법부와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래 전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면서도 개혁을 피해 온 검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이른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검찰입니다. '신성한 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의 특수성, 청와대로 대표되는 행정부 등 다른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하는 독립성, 또 신분 보장 차원에서 타부처와 다른 직제를 가지며 보다 높은 예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다뤄야하는 의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으로 여겼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인 검찰은 폐쇄적으로 변했고, 검사로의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모범이 돼야 하는 현직 검사장은 검사 신분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았고, 전직 검사장은 현직 때의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범죄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불명예스럽게 검찰을 떠난 전직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부의 적과의 전쟁, 바로 우리의 오만과의 전쟁이었다"며 "나는 이 전쟁에서 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힘에서 나오는 오만불손함을 버려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을 떠난 전직 지검장은 "그간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와 오만함, 특권 의식에 국민의 불신과 반감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이어졌고, 결국 검찰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검찰의 모습은 변했을까요?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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