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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9번 바뀐 헌법, 그런데 왜 6공화국?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첫 헌법인 제헌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은 지금껏 9번 개정됐습니다. 개헌 과정은 피와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뤄졌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였습니다. 1960년 6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소집된 국회는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반민주행위 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차 개헌이 실시됐습니다. 네 번째 개헌까지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표결로 개헌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4차 헌법도 오래 가지는 못 했습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문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등 군부는 1962년 12월 개헌을 밀어 부쳐 의원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5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6차와 7차 개헌은 박정희 독재 체제 강화를 위해 이용됐습니다. 1969년의 6차 개헌은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고, '유신'으로 불리는 7차 개헌은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대통령 6년 연임제'로 바꿨습니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바꿨습니다.

8차 개헌 역시 오욕의 결과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는 개헌을 밀어 부쳐 '간선제를 통한 대통령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1987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9차 개헌이 실시됩니다. 9차 개헌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항거 한 '6월 항쟁'의 결과였습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고,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됐습니다.

지금껏 헌법은 9번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우리는 '1987년 체제' 혹은 '9차 헌법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현재 6공화국 하에서 살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헌법은 9번 개정됐는데, 왜 6공화국일까요?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공화국을 구분하는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치 구조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거나,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뀌는 개헌 시점을 기준으로 공화국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를 때 이승만 정권 때가 1공화국, 의원내각제가 도입된 3차 개헌 이후가 2공화국,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던 5차 개헌 이후가 3공화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간선제로 바꿨던 7차 개헌 이후가 4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바꿨던 8차 개헌 이후가 5공화국,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9차 개헌 이후 지금까지가 6공화국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개헌 논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 등 통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논의대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10차 개헌과 함께 7공화국이 열리게 됩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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