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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당했다" 신고 차량에 기름 붓고 불 질러

<앵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소유주가 자기 자리에 불법 주차한 택시를 신고해 견인시켰습니다. 그런데 택시 주인이 앙심을 품고 신고한 사람의 차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가, 주차된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에 불을 지른 남성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남은 기름통을 발로 차버리기까지 합니다.

[목격자 : 발로 유리창을 차고 있는데 이게 안 깨지니까, 기름통 갖다가 기름 붓고 라이터로 붙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 불은 더 번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택시기사 48살 이 모 씨였습니다.

사건은 이 씨가 다른 사람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주차를 하고 1시간 정도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와 보니 차는 온데간데없고 다른 차가 주차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주차구역의 원래 주인이 불법 주차한 택시를 견인시켜 버리고는 자기 차를 주차한 겁니다.

[목격자 : 전화상으로 "xxx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죽인다, 살린다…" 여기 주차난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택시기사 이 씨는 전화 한 통 없이 차를 견인한 데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차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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