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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모텔·승용차에서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

"경찰관이 모텔·승용차에서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고생과 성관계 추문을 일으킨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모텔과 승용차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31살 정 모 경장은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3학년 A양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A양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정 경장은 A양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신의 관할을 벗어났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경장은 지난 5월 초까지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수차례 성관계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관계를 정 경장의 아내가 눈치채면서 두 사람이 만남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쉼터에 입소해 있던 A양은 지난 5월 7일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쉼터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기관이 상담을 통해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고 5월 9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막장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정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었지만, 문제가 생겨 경찰 옷을 벗었다"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반대로 A양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33살 김 모 경장은 올해 3월 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17살 B양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경장은 SNS 등을 이용해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B양과 토요일인 지난 4일 저녁 8시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B양이 지난 8일 보건교사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졌습니다.

김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B양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A양과 B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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