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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 이상 제외…중도금 대출 옥죈다

<앵커>

오늘(28일)은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경제 뉴스들이 많습니다. 먼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식히기 위한 정부 대책 전하겠습니다.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금만큼 보증을 해 준 뒤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를 1인당 2건 이내, 6억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결국, 실제 대출 건수와 대출금도 그만큼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보증은 무제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김홍목 과장/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일부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여건이 형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은행에 다른 담보를 대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스스로 중도금을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분양시장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걸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회복 기미를 보이는 분양시장을 다시 위축시키고, 가계 이자 부담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박합수/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별도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금 규제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전경배, 영상편집 : 오영택)  

▶ 현금으로 불법 전매…투기장 된 강남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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