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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학교 지키랬더니 여고생과 성관계…경찰관 맞나?

[취재파일] 학교 지키랬더니 여고생과 성관계…경찰관 맞나?
학교 전담교사 순찰 모습 + SNS
부산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임무를 맡은 학교전담 경찰관 두 명이 자신이 관리하던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의 잘못된 처신을 알고서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줘 은폐 묵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전직 경찰 간부가 경찰 관련 현안을 알려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그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부산경찰청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직 경찰관이 SNS에 올릴 정도로 세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경찰 내부에서 몰랐다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 학교 전담 경관 두 명, 성관계 시인…"강제성은 없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두 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강제성 여부입니다. 또 속이거나 회유하는 등 위계에 의한 성관계도 수사 대상입니다. 강제성이 있거나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성적 결정권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근무 규정 위반과 도덕적 비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찰관은 1차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고생들은 모두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학생입니다. 연제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은 중학교 시절부터 여고생을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사하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은 올 3월부터 관리해 온 여고생이라고 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부터 여고생과 학교 등을 상대로 강제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부산 시하경찰서, 성관계 사실 통보받고도 사표로 덮어, 상부 보고 안 해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김 모 경장(33)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던 여고 1년생 A 양(17)과 방과 후 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 양은 4일 뒤인 8일 학교 보건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보건 교사는 학교 전담 다른 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이 여경이 담당 계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담당계장은 휴가 중이던 김 경장과 학교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계장은 김 경장에게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경장은 다음 날인 9일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고, 15일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는 수리됐습니다.
 
● 부산 연제경찰서, 사표 수리 뒤 성관계 사실 알아…역시 상부 보고 안 해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 연제경찰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전담경관인 정 모 경장(31)이 중학교 시절부터 관리해 오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4월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고생은 이 문제와 함께 가정 문제로 고민해 오다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고생은 부산의 한 아동전문기관에 상담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아동전문기관이 정 경장에게 사실 확인을 하자 정 경장은 5월 10일 "경찰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 일주일 뒤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연제경찰서 담당 계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표 수리 뒤인 5월 23일 아동전문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담당 계장 선에서 사표 수리? 윗선은 진짜 몰랐을까?
 
지난 24일 SNS에 이 문제에 관한 글이 올랐을 때 사하경찰서는 처음에는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표 수리 이후에 알았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표 수리 전에 담당계장이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묻으려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보고 상황을 담당 계장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사하경찰서 정 모 서장은 자신은 몰랐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일개 계장급 간부가 과장과 서장 나아가 부산경찰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휘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제경찰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사표 수리 후 아동전문기관의 통보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 경장의 성관계 사실은 5월 23일 이미 알았습니다. 이는 사하경찰서 김 경장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지난 4일보다 13일 앞에 이미 이런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던 시깁니다.

만약 연제경찰서가 이 같은 사실을 부산경찰청에 알리고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여론을 환기시켰더라면 사하경찰서 김 경장의 여학생 성관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연제경찰서의 은폐행위가 제2의 성관계 파문으로 이어진 겁니다. 더구나 연제경찰서는 상담기관의 통보를 받고도 한 달 가량 부산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과연 담당 계장 선에서 묵살했는지, 더 윗선이 개입 됐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 철저한 진상 파악 책임 소재 따져야…다른 추문 없는지 전수 조사 필요
학교 전담 교사 관련 자료 사진
이번 사태는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해당 경찰서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기강해이, 나아가 지휘체계의 문제까지 불어져 나왔습니다.

경찰관과 보호대상 여학생 간의 성관계 경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함께, 보고 누락 경위와 그 책임 소재도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7월 초 인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28%인 학교 전담 여경 비율을 전국 평균인 32.8% 이상으로 높이고 원칙적으로 여고에는 여경을, 남고에는 남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녀 공학 학교의 경우 남녀 경찰관을 함께 배치해 상호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다른 추문이 없었는지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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