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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제거하다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추진"

<앵커>

소방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도 벌집을 제거하거나 멧돼지를 쫓다가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이 모 소방관은 경남 산청에서 119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에 나섰다 숨졌습니다.

벌집과 10m 떨어진 곳에서 신고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말벌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방관 부인 : 많이 황당하고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힘든데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 생기고… (신고)전화 받고 출동했는데도 왜 (순직)처리가 안 되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이나 구조·구급 업무 중 입은 위해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벌집이나 고드름 제거, 위험동물 퇴치 등 생활안전을 위한 출동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3만 6천 건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생활안전 임무도 순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의 업무는 모두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합니다. 벌집 제거라고 해서 (순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범인 체포 이외에 경비나 교통단속 중 사고를 당해도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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