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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줄어든 대기업…투자 활성화? 또 다른 시장 왜곡?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1987년 4천억원으로 출발해 1993년 30대 그룹, 2002년 2조원 이상, 2008년 5조원 이상으로 꾸준히 상향됐습니다. 

당초 법이 도입된 이유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섭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상호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용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습니다. 대기업의 독점, 시장질서 교란,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등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기준이 너무 낮고, 기업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월 카카오를 예를 들며 "뭘 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돼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어떤 기업이 더 크려고 하겠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기준 상향으로 대기업 집단은 기존 65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 하림, 이랜드 등이 빠졌습니다.  재계에선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것이고 성장 가도에 올라선 IT기업 등이 숨통을 틔이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산 100조 이상의 삼성과 10조 미만 기업이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 족쇄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경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카카오와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투자 촉진을 이뤘다고 판단할 지 몰라도, 또 다른 쪽에선 투자는 커녕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 대기업 집단에서 빠진 재벌의 탐욕과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선 일률적인 대기업 지정 기준이 아니라 산업별 특성에 맞는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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