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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부과금 제외…구멍 뚫린 관리

<앵커>

이렇게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질소산화물은 부과금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생활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의 화력 발전소와 공장, 폐기물처리장 등 570여 곳이 감시 대상입니다.

원격자동감시장치가 측정한 배출가스농도는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보내져서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7가지 오염 물질을 측정해 허용 기준을 넘으면 초과배출부과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로 바뀌는 질소산화물은 부과금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해 규제를 시작한 것과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제도를 만든 90년대에는 질소산화물의 주 배출원을 선박이나 대형 경유차 등 수송 수단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나온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질소산화물을 부과 대상에 넣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석탄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청남도에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직원 : 미세먼지 주범이기 때문에 녹스(질소산화물)를 배출부과금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한겁니다.]

전국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가운데 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나오는 양은 37%로 경유차의 26%보다 많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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