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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 단통법 개정 추진

<앵커>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보다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한다는 단말기 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법이라는 오명을 썼죠. 이제 막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3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입니다.

6만 원대 요금제에서 통신 3사가 공시한 보조금은 똑같이 23만 원 수준이라 6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곳을 찾아가 보니 정상가의 절반도 채 안 됐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 SKT 기변으로 하시고 지금 이 정도(26만 원.) (되게 괜찮다.) (영업)정지 먹었을 때 수준이에요, 엄청 싸죠.]

이렇게 싸게 파는 건 단말기 유통법상 불법입니다.

단속반의 녹음이 두려워 가격을 소리 내 말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단통법 상 통신사 본사 보조금은 상한선이 최대 33만 원, 일선 판매점 추가 보조금도 최대 4만 5천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다 보니 공시가격은 비싼 반면 몰래 팔리는 가격만 더 싼 겁니다.

경쟁을 더 촉진하도록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심재철/새누리당 의원 : 기존 단통법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만 했습니다.]

단통법은 법시행 뒤 통신 3사 영업이익이 오히려 1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나 단지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란 오명까지 썼습니다.

새 국회에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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